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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한눈에보기!

by 밤샘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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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임차인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인적사항, 주택유형 · 면적, 임대료 · 임대기간 등을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지역별 · 유형별로 공개되어

임대인 - 임차인간 정보격차가 해소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시세파악 및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절차

① 임대차 계약체결 → ②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 제출

③ 공무원 접수 승인  →  ④ 확정일자부여(계약서 제출 시) + 신고필증 발급

 

신고 유형

① 신규 신고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 신고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③ 해제 신고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개시 전 계약해제

 

주택 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② 신고서 작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③ 전자서명 → ④ 담당 공무원 확인 → ⑤ 신고필증 발급  → ⑥ 확정일자 부여(계약서 제출시)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고하기!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 A

Q. 신고일이 지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떡하죠?
A. 미신고,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가 부과됩니다.
    * But. 21.06.01 ~ 22.05.31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Q. 신고 의무인은?
A. 신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위임신고 가능)
Q. 신고 대상 주택은 무슨 건물인가요?
A.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Q. 신고대상 지역
A. 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Q. 신고대상 금액
A.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