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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서울시민 신혼부부 이자 지원 혜택 알아보기!

by 밤샘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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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고금리 시대에 너무 필요한 혜택인 것 같은데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이자지원금리표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안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및-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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