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무이자/최대 6천만 원/최장 10년까지/중복지원)
서울시 무주택시민을 위해 나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
큰 장점 중 하나 SH에서 30% 받고, 기금대출로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원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해당은행에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00% 당첨가능 했던 장기안심 주택의 이변
예전 무조건 당첨됐던 장기안심주택은 접수율이 낮아 신청자 모두가 100% 당첨이었지만,
2023년 2차 공고부터 이변이 생겼습니다.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 : 총첨 2, 부양가족수 0, 만 32세(90.04월)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단,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보증부 월세 계산 TIP : 예시) 월세 50만 원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10.28.(월)까지
청약신청 접수기간 : 23.08.07.(월) ~ 23.08.11.(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기간 : 23.08.07.(월) ~ 23.08.16.(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서류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입주대상자 발표 : 23.10.27.(금) 예정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 |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 |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 |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 |
5인 가구 | 8,040,492원 이하 | |
6인 가구 | 8,701,639원 이하 | |
7인 가구 | 9,362,786원 이하 | |
8인 가구 | 10,023,933원 이하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기준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세대통합 소득기준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2인 가구 | 6,506,989원 이하 |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당첨자 결정방법 배점 확인
배점은 5개 항목이며, 15점 만점입니다.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 수 (하단 세부사항 참조)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 (태아수 포함) 수 [2004.07.27. 이후 출생자] |
3자녀 이상 | 2자녀 | - |
⑤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
부양가족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 19세 미만(2004.07.27.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3.07.26.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선정
(생년월일이 같아 경합 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
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낳아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6.)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초과신청 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특별공급이 탈락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주는데 장기안심주택은 안됩니다.
계약할 집 알아보기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지역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추가 확인하면 좋은 항목
1.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및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워너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2.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확인해 봤습니다.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모두 모두 신청하여 당첨되셔서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