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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23년 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by 밤샘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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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무이자/최대 6천만 원/최장 10년까지/중복지원)

서울시 무주택시민을 위해 나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3년 2차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

큰 장점 중 하나 SH에서 30% 받고, 기금대출로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원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해당은행에 문의 및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00% 당첨가능 했던 장기안심 주택의 이변

예전 무조건 당첨됐던 장기안심주택은 접수율이 낮아 신청자 모두가 100% 당첨이었지만,

2023년 2차 공고부터 이변이 생겼습니다.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 : 총첨 2, 부양가족수 0, 만 32세(90.04월)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단,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보증부 월세 계산 TIP : 예시) 월세 50만 원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4.10.28.(월)까지

 

청약신청 접수기간 : 23.08.07.(월) ~ 23.08.11.(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기간 : 23.08.07.(월) ~ 23.08.16.(수)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서류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입주대상자 발표 : 23.10.27.(금) 예정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년 10월 28일(월)까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지 기준 3,683만 원 이하

세대통합 소득기준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당첨자 결정방법 배점 확인

배점은 5개 항목이며, 15점 만점입니다.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 5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② 부양가족 수
(하단 세부사항 참조)
3인 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④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
(태아수 포함) 수
[2004.07.27. 이후 출생자] 
3자녀 이상 2자녀 -
⑤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부양가족수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 19세 미만(2004.07.27.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3.07.26.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선정

(생년월일이 같아 경합 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

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낳아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6.)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초과신청 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특별공급이 탈락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주는데 장기안심주택은 안됩니다.

 

계약할 집 알아보기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지역만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추가 확인하면 좋은 항목

1.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및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워너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2.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 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 가능

(단,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

※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확인해 봤습니다.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모두 모두 신청하여 당첨되셔서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