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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22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까지)

by 밤샘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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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2022년 개정이 되어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를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입 대상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대상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한 경우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적용이자율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늦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할 청년우대주택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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